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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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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UNGC (UN글로벌콤팩트) 제 1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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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경영의 척추는 인간존중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요즈음은 누구나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종업원의 대우를 후하게 하거나 복리후생을 좀더 잘 하겠다는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근원적인 면, 즉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참다운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뜻이다.”
- 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 회고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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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그룹의 창업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의 제 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 합니다. 이에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을 중시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효성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시스템화 하여 상시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ESG경영 추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효성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글로벌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든 협력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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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선언문

㈜효성은 그룹의 창립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하여 세계를 무대로 경영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제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정치적 신념, 성 정체성, 사회적 계층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우리는 신체적·정신적 구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각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4. 우리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취약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한다.

5. 우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상생경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7. 우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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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9대 원칙

다이어그램 : 인권경영 9대 원칙
효성
인권경영
9대원칙
  • 지역주민
    인권보호
  • 인도적 대우
  • 결사의 자유
  •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차별금지
  • 산업안전 보장
  • 정보 보호
  • 근로조건 준수
  •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인권영향평가 실시

효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 리스트의 구성지표를 활용하여 전사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 구제절차 등 기존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직장 내 인권보호에 대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해관계자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임직원 근로환경 • 유연근무제 실시
-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 마련
• 임직원 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개선활동 실시
차별 및 괴롭힘 •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우대정책 실시
•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금지
- 여성 직원수 목표 : ’25년 128명, ’26년 131명(여성 직원 비율 연도별 0.5% 상향)
- 장애인 직원수 목표 : ‘26년까지 현재 인원 14명 유지(3.1% 이상)
• 사내 제보센터 운영
- 인권침해 및 구제신청 프로세스 마련
임직원 안전보건 • 건강검진 프로그램 실시
- 근로자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
• 사업장 안전진단 정기 실시
강제노동 금지 •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명문화
• 채용 시 연령 준수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 •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보장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객 고객 인권 침해 • 고객정보보안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및 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련부서 지정
협력사 협력사 안전보건 •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 협력업체 주관 자율 안전 점검 제도 운영
- 신규 협력업체 안전 보건 멘토링 운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게차 AI인체충돌방지 장치’ 등 안전 용품 및 설비 지원
• 협력업체 근로환경 개선
- 사무실 및 공장 조명 개선, 이동식 냉난방기 지원
지역사회 사업장 주변 환경권 보장 • 친환경 사업장 구축
- 사업장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시설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