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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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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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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담, 의견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법률 및 윤리강령 위반 방지, 만족도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해결,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효성의 제보채널에 접수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보 대상
  •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 반부패 사건
  •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 고충사항
  •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사항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 1.감사팀에서 직접 접수 및 결과 통보
  • 2.요청시 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 유지
  • 3.정당한 제보에 따른 신분 상의 불이익 및 차별 금지
  • 4.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5.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에게도 동일한 보호
  • 6.위법 및 비윤리 행위 가담 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음
제보하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제안

파트너쉽 문의 등 기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이메일 : csr_hs@hyosung.com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처리 절차
  • 1.제보접수

    제보자는 제보센터를 통해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부정비리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제보등록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동시에 제보센터 담당자가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제보확인

    제보센터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확인하고, 조사필요성 판단 후 이뤄지는 감사 과정은 당사 조사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조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조치내역에 등록되고 제보자에게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단, 조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치내역이 아닌 조사진행이 등록되고 안내 메일이 제보자에게 발송됩니다.)

  • 3.조사 및 조사 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
    제보센터에 해당 제보에 대한 조치 결과 내역이 등록되고, 과거 실명제보, 익명제보, 조치내역 통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종결 및 처리결과 확인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명제보자의 경우, 제보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조치내역이 발송되며,
    익명제보자의 경우, 제보센터 내 익명제보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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