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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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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상생경영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효성은 공급망 내 다양한 파트너들과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공급업체 평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와 계약 시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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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공급망 거버넌스
이사회
ESG경영추진위원장 대표이사
  • 안양공장장
    • 공급업체 및 사내 도급사 관리
  • 중공업 연구소장
    • 연구개발 외주업체 및 개발용 구매품 공급업체 관리
  • 기술원장
    • 연구개발 외주업체 및 개발용 구매품 공급업체 관리
  • ESG 경영 담당
    • 공급업체 환경·사회 역량 향상 지원

효성은 ESG경영 추진위원 중 공급망 관련 위원 및 산하 실무조직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효성은 공급망 내 ESG 관련 중점 관리 이슈와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을 제정하여,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중점 관리 이슈
공급망 ESG 중점 관리 이슈
친환경 구매 • 친환경 제품 분류 원칙 제시
•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공급업체 우대
공급망 내 기후변화 대응 • 공급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계획 수립 요구
• 온실가스 관련 교육 등 지원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 공급망 내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금지사항 규정
공급망 역량 강화 지원 • 공급업체 생산성 향상, ESG 대응 역량 향상, 기후변화 대응 역량 향상 지원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진단·실사
  • 예방·완화조치
  • 고충 처리
  •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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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활동

  • 우수협력사 포상

    효성은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 특별상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협력사의 동반성장 취지 공감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동규범 준수 서약

    효성과 협력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 준수서약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협력회사의 윤리적 기업 운영,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그리고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 등 4가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급연속성 비상사태 시나리오 및 대응 매뉴얼 구축

    효성은 제품의 납기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나리오 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파업, 운송사고, 환경사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피해 복구 및 완화를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분쟁, 책임광물 정책 준수

    효성은 분쟁/책임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공급업체의 동참 독려를 통해 해결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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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

  • 신규 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

    효성은 신규 업체 등록 시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자유로운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신규 등록 심사 시에는 품질, 납기, 가격 뿐 아니라 환경·안전 법적 요건 준수 여부, 인권 및 노동, 윤리경영 수준 등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규 등록이 결정된 업체와 ESG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급업체 행동규범 준수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공급업체 선정 프로세스
    • 협력사 모집
    • 협력사 선정 심의
    • 협력사 선정 (입찰-계약)
    • 거래 개시 (발주-입고)
    기존 공급업체 정기 평가

    효성은 기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존 공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존 공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주요 점검내용 배점
    시스템, 가격, 납기 품질 운영 프로세스, 부량 건수, 시장 대비 가격 수준, 납기 준수 실적 등 65
    경영 윤리 규정 보유 여부, 부패 및 공정거래 법률 준수 여부, 기부 및 봉사활동 실적 등 10
    인권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체계, 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
    성차별 예방 및 모성보호제도 운영 여부 등
    10
    안전, 환경 환경 전담 조직, 안전/환경 법규 위반 여부, 환경 인허가 획득 여부, 안전점검 주기 등 15
    공급자 평가별 조치
    1. A 9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차년도 재평가 면제
    2. B 8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3. C 70점 이상 : 거래 유지
    4. D 60점 이상 : 경고 및 지도관리, 3개월 이내 특별 심사
    5. E 60점 미만 : 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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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사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 서면발급ㆍ보존
    실천사항
  • 공정거래 질서 확립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사항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 및 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이라는 기본 4대 실천사항을 포함하였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거래 제한이나 중단 등의 보복성 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효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하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임치,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6년 9월 ㈜효성이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각 사업회사는 2018년 6월 1일 분할일을 기점으로 승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업데이트 하여 윤리관련 법규 개정 및 환경 변화 시에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공개

    효성은 당사와 협력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양사 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서 이행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