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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관리

        효성은 공급망 내 다양한 파트너들과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공급업체 평가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와 계약 시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급망 거버넌스

        효성은 ESG경영 추진위원 중 공급망 관련 위원 및 산하 실무조직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효성은 공급망 내 ESG 관련 중점 관리 이슈와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을 제정하여,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활동

        • 1. 우수협력사 포상

          효성은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 특별상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협력사의 동반성장 취지 공감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행동규범 준수 서약
        • 3. 공급연속성 비상사태 시나리오 및 대응 매뉴얼 구축
        • 4. 분쟁, 책임광물 정책 준수

        신규 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

        효성은 신규 업체 등록 시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자유로운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신규 등록 심사 시에는 품질, 납기, 가격 뿐 아니라 환경·안전 법적 요건 준수 여부, 인권 및 노동, 윤리경영 수준 등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규 등록이 결정된 업체와 ESG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급업체 행동규범 준수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업체 정기 평가

        효성은 기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존 공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주요 점검내용 배점
        시스템, 가격, 납기 품질운영 프로세스, 불량 건 수, 시장 대비 가격 수준, 납기 준수 실적 등 65
        인권 윤리규정 보유 여부, 부패 및 공정거래 법률 준수 여부, 기부 및 봉사활동 실적 등 10
        안전, 환경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체계, 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
        성차별 예방 및 모성보호 제도 운영 여부 등
        10
        경영 환경 전담 조직, 안전/환경 법규 위반 여부, 환경 인허가 획득 여부, 안전점검 주기 등 15
        공급자 평가별 조치
        • A 9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차년도 재평가 면제
        • B 80점 이상 : 계약에 우선권 부여
        • C 70점 이상 : 거래 유지
        • D 60점 이상 : 경고 및 지도관리, 3개월 이내 특별 심사
        • E 60점 미만 : 거래 중지

        4대 실천사항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사 선정 · 운용 실천사항
        • 서면발급ㆍ보존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효성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중앙의 원을 중심으로 '계약의 체결',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의 4가지 원칙이 나열되어 있음 효성의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중앙의 원을 중심으로 '계약의 체결',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의 4가지 원칙이 나열되어 있음

        공정거래 질서 확립

        효성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사항을 사규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계약체결, 협력사 선정 및 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이라는 기본 4대 실천사항을 포함하였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거래 제한이나 중단 등의 보복성 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하여 공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효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하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임치,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6년 9월 ㈜효성이 공정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각 사업회사는 2018년 6월 1일 분할일을 기점으로 승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준법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의 숙지, 공정거래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매년 업데이트 하여 윤리관련 법규 개정 및 환경 변화 시에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공개

        효성은 당사와 협력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양사 간의 약속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서 이행 의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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