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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효성

      주식회사 효성(이하 “회사”)은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신념 아래 책임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ㆍ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며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관리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 하도록 노력한다.

      • 제 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 제 2장 이사회
      • 제 3장 감사기구
      • 제 4장 이해관계자
      • 제 5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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