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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이를 통해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ㆍ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며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관리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 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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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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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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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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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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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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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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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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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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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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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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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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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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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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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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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원할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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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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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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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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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이상의 계약ㆍ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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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 충실성(Commitment),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다양성 등의 선정 기준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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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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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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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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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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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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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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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의 출석률과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찬성률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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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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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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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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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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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개별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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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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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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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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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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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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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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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주요 경영진의 보수 및 보수 지금 기준 등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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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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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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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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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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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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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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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3조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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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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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서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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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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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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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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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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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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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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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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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제15조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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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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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에 따라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Global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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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공시
제16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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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 외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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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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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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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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