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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 공정거래법 위반유형 및 실무자 유의사항 제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교육이 3월 18일 본사 강당에서 실시됐다. 지원본부 법무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각 PG/PU 영업부서, 기획관리부서 임원, 팀장등 99명을 대상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기록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 유형 및 경쟁사 접촉이나 협회 모임, 문서작성시 유의점 등 실무상 유의사항과 자진신고 등 위반시 대처요령 등 평소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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