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이며 정부에서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의 경제헌법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법률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 회사의 기업경영에도 접목되지 않으면, 성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관련법이 지향하는 시장환경속에서 국내기업은 물론 세계 유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정거래관련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만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액의 과징금이나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당사에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전 임직원들은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영업행위가 있다면 이를 근절하여 각자의 일상업무 속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15일

    주식회사 효 성
    대표이사 이 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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