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본주 법무팀 주관으로 본사 강당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전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이 9월 10일 본사 강당에서 실시됐다. 지원본부 법무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각PG(PU) 영업부서, 구매부서, 기획관리부서 임원, 팀장(간부 등) 91명을 대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기록 변호사와 진연수 전문위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자진신고 등 위반시 대처요령과 하도급법 주요 위반내용 및 업무상 유의사항 등 평소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