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반유형 및 실무자 유의사항 제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사전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이 9월 15일 본사 강당에서 실시됐다.
지원본부 법무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각PG(PU) 영업부서, 구매부서, 기획관리부서 임원, 팀장 등 96명을 대상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홍미경 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 유형 및 자진신고 등 위반시 대처요령과 하도급법 주요 위반내용 및 업무상 유의사항 등 사례중심으로 진행하여 평소 업무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