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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경영의 척추는 인간존중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요즈음은 누구나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도 종업원의 대우를 후하게 하거나 복리후생을 좀더 잘 하겠다는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나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근원적인 면, 즉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참다운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뜻이다.”

        - 효성그룹 창업주 만우 조홍제 회장 회고록 중 -

        효성의 인권경영

        효성은 그룹의 창업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해 세계를 무대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의 제 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이에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을 중시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효성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시스템화 하여 상시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ESG경영 추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효성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글로벌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모든 협력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효성 인권경영 선언문

        ㈜효성은 그룹의 창립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에 기반하여 세계를 무대로 경영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제1원칙과 함께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1.

          우리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2.

          우리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장애, 정치적 신념, 성 정체성, 사회적 계층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3.

          우리는 신체적·정신적 구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각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 4.

          우리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취약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한다.

        • 5.

          우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 6.

          우리는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상생경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 7.

          우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효성 인권경영 9대 원칙
        • 지역주민 인권보호
        • 인도적 대우
        • 결사의 자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차별금지
        • 산업안전 보장
        • 정보보호
        • 근로조건 준수
        •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경영

        효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 리스트의 구성지표를 활용하여 전사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적인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 구제절차 등 기존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직장 내 인권보호에 대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테이블
        이해관계자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임직원 근로환경

        유연근무제 실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 마련

        임직원 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개선활동 실시

        차별 및 괴롭힘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우대정책 실시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금지

        여성 직원수 목표 : ’25년 128명, ’26년 131명(여성 직원 비율 연도별 0.5% 상향)

        장애인 직원수 목표 : ‘26년까지 현재 인원 14명 유지(3.1% 이상)

        사내 제보센터 운영

        인권침해 및 구제신청 프로세스 마련

        임직원 안전 보건

        건강검진 프로그램 실시

        근로자 건강검진, 상해보험 가입

        사업장 안전진단 정기 실시

        강제노동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명문화

        채용 시 연령 준수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객 고객 인권침해

        고객정보보안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및 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련부서 지정

        협력사 협력사 안전 보건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협력업체 주관 자율 안전 점검 제도 운영

        신규 협력업체 안전 보건 멘토링 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지게차 AI인체충돌방지 장치’ 등 안전 용품 및 설비 지원

        협력업체 근로환경 개선

        사무실 및 공장 조명 개선, 이동식 냉난방기 지원

        지역사회 사업장 주변 환경권 보장

        친환경 사업장 구축

        사업장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시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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